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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체형주사키트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승소
번호 10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3-03 조회수 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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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케이케미팜은 2013 7월 대웅제약과 항생제와 수액제의 일체형 키트제제인 `일체형주사키트`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3년간 키트주사제를 대웅에 공급하였으나 코프로모션 계약기간 중에 대웅제약에서는 2016 3월 일체형주사키트에 대한 자체 특허를 등록하고 특허를 취득했다. 

이를 사후에 인지한 유케이케미팜에서는 2016 10월 코프로모션 계약을 종료한 후에 대웅제약의 일체형주사키트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 심판원은 오랜 기간 심리 끝에 2019 11 26일 법원은 당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2020년 3월 2일 최종 심결확정통보를 받았다. 

대웅제약과의 특허분쟁에 승소한 유케이케미팜은 대기업의 파렴치한 특허모방에 경종을 울리는 또 하나의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일체형주사키트`는 항생제항암제 등의 약물이 용해제(생리식염수 또는 포도당주사액)와 일체형의 형태로 무균적으로 조립제조된 주사제 제품이다.

최근에 병원에서 다반사로 발생하는 주사기오염과 원내 감염등을 획기적으로 개선 및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주사항생제 시장에서 유일한  키트주사제로서원내 감염을 방지하고 항생제 주사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이다.

 

간단히 요약하면이번 심판으로 대웅제약 특허 제1631551호의 모든 청구항을 무효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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